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Official Notice
2024-03-0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4)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5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른 저작물 이용(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44페이지~45페이지)

- 내용 : 수업자(교수)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이용가능

- 이용방법: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 이용가능 저작물 : 국내 및 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5호)(예시: 도서발행, 논문게재, 영화상영, 음반판매, 홈페이지 게재 등)

  일부분에 한정: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예시: 시1편, 사진 전체 등)

  해외저작물도 이용 가능

- 수업목적에 한정: '수업목적'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