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Official Notice
2018-05-0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및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집중신고기간 : 2018. 5. 1. ~ 7. 31.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방문·우편 및 팩스 및 스마트폰 앱 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