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Official Notice
2023-06-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이신 경우, 반드시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 및 일정은 첨부된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