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ㅇ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 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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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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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1학기 만200원 ,2학기 150만 원) |
ㅇ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