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Official Notice
2023-03-16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ㅇ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 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만 원 300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만 원 350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만 원 300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만 원 350

(1학기 만200원 ,2학기 150만 원)

ㅇ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