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Official Notice
2022-07-0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
 


1.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교원, 대학원생 등)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2. 2022년도 하반기 일정

심의 회차

심의일

신청 마감일

심의 회차

심의일

신청 마감일

2022년 25차

07월 11일

06월 24일

2022년 37차

10월 10일

09월 23일

2022년 26차

2022년 38차

2022년 27차

07월 25일

07월 08일

2022년 39차

10월 24일

10월 07일

2022년 28차

2022년 40차

2022년 29차

08월 08일

07월 22일

2022년 41차

11월 14일

10월 28일

2022년 30차

2022년 42차

2022년 31차

08월 22일

08월 05일

2022년 43차

11월 28일

11월 11일

2022년 32차

2022년 44차

2022년 33차

09월 12일

08월 26일

2022년 45차

12월 12일

11월 25일

2022년 34차

2022년 46차

2022년 35차

09월 26일

09월 09일

2022년 47차

12월 26일

12월 09일

2022년 36차

2022년 48차

 

3.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연구행정(또는 학술연구)⇒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10월 28일까지 심의 신청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면제 심의는 최소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4. 문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