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
1.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교원, 대학원생 등)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2. 2022년도 하반기 일정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2022년 25차 |
07월 11일 |
06월 24일 |
2022년 37차 |
10월 10일 |
09월 23일 |
2022년 26차 |
2022년 3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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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7차 |
07월 25일 |
07월 08일 |
2022년 39차 |
10월 24일 |
10월 07일 |
2022년 28차 |
2022년 40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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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9차 |
08월 08일 |
07월 22일 |
2022년 41차 |
11월 14일 |
10월 28일 |
2022년 30차 |
2022년 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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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1차 |
08월 22일 |
08월 05일 |
2022년 43차 |
11월 28일 |
11월 11일 |
2022년 32차 |
2022년 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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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3차 |
09월 12일 |
08월 26일 |
2022년 45차 |
12월 12일 |
11월 25일 |
2022년 34차 |
2022년 4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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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5차 |
09월 26일 |
09월 09일 |
2022년 47차 |
12월 26일 |
12월 09일 |
2022년 36차 |
2022년 48차 |
3.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연구행정(또는 학술연구)⇒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10월 28일까지 심의 신청 |
② |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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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면제 심의는 최소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
*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4. 문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