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Official Notice
2022-04-08

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국가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지정국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