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을 수정하여 송부해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시고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 이내)
변경 후: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 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