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Official Notice
2022-03-23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시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변경 전: PCR검사 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