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관련 FAQ 안내


Official Notice
2022-03-11

가.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알려드리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시행일: '22. 3. 7.(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PCR음성확인서(해외입국자 포함) 제출 기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