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Official Notice
2022-03-1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5부터 시행(3.5~3.20)>

당초 2022. 3. 13. (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토) ~ 3. 20.(일)까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 → 23시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