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Official Notice
2022-02-23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2. 19.(토) ~ 3. 13.(일)까지 3주간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br/>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22시까지로 완화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른 출입명부 운영 조정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