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Official Notice
2022-02-16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숙지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격리면제 기간: 10일(변경 전) → 7일(변경 후)

※ 위 변경사항은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