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


Official Notice
2022-02-08

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어 2022. 2. 7.(월) ~ 2022. 2. 20.(일)까지 시행됩니다.

나. 이에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국제대학원 구성원께서는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