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Q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