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Official Notice
2022-01-20

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가 연장되어 2022. 1. 17.() ~ 2022. 2. 6.()까지 시행됩니다.

 

나. 국제대학원 구성원분들은 숙지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 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