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안내


Official Notice
2021-10-25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관련 변경사항>

 

가. 교육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변경 사항을 알게된 외국인 구성원은 동일 국적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 중 해당사항이 있는 미접종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변경사항

(주요내용) 사업장 소속이 아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하도록 개선

※ 휴대전화 번호 등 요청은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와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것임

 

현행: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변경사항: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