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①중요사업상의 목적 ②학술,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 ④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를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 및 첨부파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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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