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 안내


Official Notice
2021-07-05

<외국인 유학생의 타 대학 연구과제 참여 안내>

●D-2 사증 소지 외국인 유학생

 -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소속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됨

   단, 전공(학업)과 관련있는 타 기관 연구과제에 참여 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외국인 유학생(D-2)의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절차

1) 소속대학 외 타 기관의 연구과제 참여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참여가능 여부 확인

2)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소속대학 유학생 담당부서 확인)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허가 신청

3) 시간제 취업 허가일 이후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 가능

4) 관리기관: 외부연구원 등록 시 시간제 취업허가내용, 허가기한, 허가일자, 근무처 등을 확인

   ※ 일회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도 참여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만 가능

과제참여 가능 여부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간제 취업허가 확인서 제출

(타대학)

->

연구원 등록

(허가내용 허가기간, 허가일자, 근무처 등 확인)

->

과제참여 및인건비

지급 신청

소속대학 유학생

   

유학생

(소속대학 유학담당자 확인)

   

유학생

(연구책임자)

   

관리기관 

(연구원 담당자)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과제참여 시 : 법 취업으로 취업당사자와 기관, 고용주에 범칙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2차 적발시, 외국인 강제 추방)

 E-3(연구) 사증 소지 타 기관 외국인 연구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 후 참여 가능

관련 문의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