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 시설물 사용규정(SNU GSIS Facility_Rules and Regulations)


Official Notice
2020-07-28

국제대학원 시설물 사용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설물 사용 신청 시 첨부파일의 별지서식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대학원 시설물 운영 규정

2020. 6. 1. 제정

 

1(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시설물의 운영과 시설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2(적용시설) 사용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공간(명칭 및 호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140동 GL룸(201호)

나. 140동 소천홀(205호)

다. 140-1동 GS룸(201호)

라. 140-2동 국제회의실(401호)

마. 기타 강의실

 

3(허가범위) 공간 사용 또는 대여 허가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는 공식행사, 본교 학술활동과 관련된 행사
나. 국제대학원 소속 교원이 속한 협회 및 학회 행사

다. 국제대학원 소속 교원의 연구 지원을 위한 행사

라. 국제학연구소 및 일본연구소 관련 행사

마. 기타 국제대학원장이 승인한 행사

 

4(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5(사용방법)

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목적,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6(사용료 징수) 사용을 허가받은 신청자는 사용하기 전 3일전까지 [별표] “국제대학원 시설별 사용료 징수 단가표”에 의한 사용료를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기타사항)

가. 이용 중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기관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시설사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대학원 기획발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20. 6. 1. 4차 교수회 의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징수 적용일) 제6조 규정의 사용료 징수의 적용은 2021. 3. 1.부터 적용한다.

 

[별표]

 

국제대학원 시설별 사용료 징수 단가표

 

. 사용료 면제대상

1) 국제대학원 주관 행사

2) 국제학연구소 및 일본연구소 주관 행사

 

. 시설별 사용료

 

위치

명칭(호실)

규모

사용료

비고

140동

GL룸(201호)

56석

전일: 30만원

반일: 20만원

 

소천홀(205호)

146석

전일: 60만원

반일: 40만원

휴일 및 주말 사용불가

140-1동

GS룸(201호)

40석

전일: 20만원

반일: 15만원

 

140-2동

국제회의실(401호)

80석

전일: 50만원

반일: 30만원

 

140동

140-1동
140-2동

강의실

50석 이하

전일 : 15만원
반일 : 10만원

 

50~100석 이하

전일 : 20만원
반일 : 15만원

 

100석 이상

전일 : 30만원
반일 : 20만원

 

 

* 시설관리 인력: 시설 사용자가 본교 시설관리 인력에게 수고비를 별도 지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