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 시설물 사용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설물 사용 신청 시 첨부파일의 별지서식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대학원 시설물 운영 규정
2020. 6. 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시설물의 운영과 시설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시설) 사용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공간(명칭 및 호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140동 GL룸(201호)
나. 140동 소천홀(205호)
다. 140-1동 GS룸(201호)
라. 140-2동 국제회의실(401호)
마. 기타 강의실
제3조(허가범위) 공간 사용 또는 대여 허가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는 공식행사, 본교 학술활동과 관련된 행사
나. 국제대학원 소속 교원이 속한 협회 및 학회 행사
다. 국제대학원 소속 교원의 연구 지원을 위한 행사
라. 국제학연구소 및 일본연구소 관련 행사
마. 기타 국제대학원장이 승인한 행사
제4조(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방법)
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목적,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 사용을 허가받은 신청자는 사용하기 전 3일전까지 [별표] “국제대학원 시설별 사용료 징수 단가표”에 의한 사용료를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가. 이용 중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기관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시설사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대학원 기획발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20. 6. 1. 제4차 교수회 의결)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징수 적용일) 제6조 규정의 사용료 징수의 적용은 2021. 3. 1.부터 적용한다.
[별표]
국제대학원 시설별 사용료 징수 단가표
Ⅰ. 사용료 면제대상
1) 국제대학원 주관 행사
2) 국제학연구소 및 일본연구소 주관 행사
Ⅱ. 시설별 사용료
위치 |
명칭(호실) |
규모 |
사용료 |
비고 |
140동 |
GL룸(201호) |
56석 |
전일: 30만원 반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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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홀(205호) |
146석 |
전일: 60만원 반일: 40만원 |
휴일 및 주말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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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동 |
GS룸(201호) |
40석 |
전일: 20만원 반일: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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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동 |
국제회의실(401호) |
80석 |
전일: 50만원 반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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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동 140-1동 |
강의실 |
50석 이하 |
전일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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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석 이하 |
전일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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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이상 |
전일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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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인력: 시설 사용자가 본교 시설관리 인력에게 수고비를 별도 지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