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Guidance for Preventing COVID-19 Infection


Official Notice
2020-02-25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국가·지역*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에 즉시 연락하고 학교(보건진료소 02-880-5340, 비상대응팀 02-880-534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및관할보건소 모니터링

자율보호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

무증상

2주간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자가 모니터링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또는1339 로 문의

보건진료소 보고

* 상기 내용은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교내 신고번호 안내]

캠퍼스

기관

전화번호

업무시간

관악

관악구보건소

02-879-7131/7133/7136

02-879-6000

24시간

종합상황실(야간, 주간)

보건진료소

02-880-5339/5340

02-880-5342(비상대응팀)

주간[09시~18시]

야간, 주말(공휴일)

본부당직실

02-880-5181

02-880-5182

야간, 주말(공휴일)

연건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24시간

연건분소

02-740-8108

24시간

 

□ 학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진실 운영 안내

 

? 위 치 : 63동 학생회관 보건진료소 정문 앞

? 운영시간 : 09:00~18:00(월~금)

? 이용대상 및 내용 : 학내 구성원, 선별 문진 및 체온 측정

 

 

상 시 관 리

 

 

구 분

내 용

자율보호

대상자 관리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하고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

‘자율보호’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자가 모니터링.

- 각 기관 감염병관리자(행정실장 등)는 자율보호 대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관리 철저

※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활용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각 기관 감염병관리자(행정실장 등)는 자가격리 대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관리 철저

방역·소독 관리

-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공문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학교 소독 지침 안내(장학복지과-2161(2020.2.19.)」

방역 담당자 지정: 방역 총괄(상시, 긴급 방역 실시), 건물별 방역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각 대학(기관) 출입 및 개인위생 관리

- 각 대학(원) 및 기관에서 건물 출입에 대한 자체 매뉴얼 작성 후 관리

- 건물별 출입문 개방을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안내문 부착 및 안내

다중이용

시설 관리

- 다중이용시설: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식당, 대형 강의실 등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조명 조절 장치 등

- 유증상자의 건물 출입 제한 등 안내문 부착 필요

- 출입문에 손소독제 상시 비치,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상기 내용은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