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7월2일까지)


Official Notice
2018-06-25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목적

ㅇ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연구생등록자)

* 학부(과)와 상관없이 2018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이중수혜금지

: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O명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정절차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 심사 점수 합산

ㅇ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연수비 지원

권역별 지원 금액()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아시아

1,000,000

4,200,000

3,000,000

8,200,000

중동 / 아프리카

1,500,000

4,200,000

3,000,000

8,700,000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1,500,000

6,000,000

5,000,000

12,500,000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신청서 제출: 2018.07.02.()까지 <지원자 →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

- 면접대상자 발표: 2018.07.11.()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지원 과정: 지원서 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

→ 대학(원)장 확인 →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서류제출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제출서류

1. 장기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 연수계획서 (서식2)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4. 서약서 (서식3)

5. 석사·박사과정 성적증명서

6.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7.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8.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9. 2017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제출서류 8, 9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또는 부,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8, 9 제출 불필요

 

해외연수 방법 및 보고서 제출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 연수 종료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금액: 권역별 차등 지급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두 번에 걸쳐 지원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