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신청 안내(-7/26까지)


Official Notice
2017-06-23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

□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연구생등록자)

(학부(과)와 상관없이 2017학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0명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ㅇ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아시아

1,000,000

4,200,000

3,000,000

8,200,000

중동 / 아프리카

1,500,000

4,200,000

3,000,000

8,700,000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1,500,000

6,000,000

5,000,000

12,500,000

ㅇ 재원: 법인 회계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일정

- 서류제출 방법: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 대학(원)장 → 국제협력본부 제출

- 신청서 제출: 2017.07.20.() - 2017.07.26.() 지원자 → 소속대학 행정실

- 면접대상자 발표: 2017.08.04.()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제출서류

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2. 연수계획서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4. 서약서

5. 석사·박사과정 성적증명서

6.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7.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8. 2017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가족 중 한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첨부

9. 2016년 재산세 납부증명서(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해외연수 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Full 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금액: 권역별 차등 지급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현지체류 1개월 경과 후 착수보고서와 3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지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