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재학생 하계 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5/16까지)


Official Notice
2017-04-27

2017 재학생 하계 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

 

 

□ 목적

ㅇ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경험을 갖도록 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연수지역 및 기간

ㅇ 연수지역(기관): 본인 희망에 의함

ㅇ 연수기간: 여름방학(6~8월) 중 최소 2주 이상 최대 10주 이내

 

□ 지원자격

ㅇ 현재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휴학생 (군휴학자로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 제외)?수료생 지원불가)

ㅇ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2.7이상, 대학원 3.3이상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2.7이상)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의 경우 실습참관도 가능

※ 학회 발표 또는 정규과정, 해외대학 계절학기 등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정 우대

※ 개인별 연수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프로그램에 의한 팀별 신청도 가능

(지도교수 인솔 필수)

※선정되지 못한 팀의 학생은 연수신청서, 학점, 가정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별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 시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연수(선발) 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발인원: OO명

ㅇ 지원기준: 지원자의 선택 지역별 왕복항공료와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체재비 (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 일부를 합산 지원하되, 연수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A)

체재비 및 연수비

2주 이상 4주 미만

4주 이상 6주 미만

6주 이상

아시아

1,000,000

600,000

1,200,000

1,700,000

중동 / 아프리카

1,500,000

750,000

1,500,000

2,000,000

오세아니아

1,000,000

2,000,000

2,500,000

미주 / 유럽

1,250,000

2,500,000

3,000,000

 

□ 연수자 선발 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선발방법: 서류심사에 의함

ㅇ 심사 및 제한기준

- 심사기준: 평점평균 (25점), 연수계획서 (40점), 가정형편 (30점), 기타 (5점)

· 교내 성적 및 가정 경제사정 우선 고려

· 연수 목적 및 연수국에서 수학 의도가 확고하고 분명한 자

· 소수지원국 우선(동점 시 고려사항)

- 제한 기준

· 학사, 석사, 박사 재학 중 동일 과정에서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BK사업단 등 동일 연수와 관련하여 중복지원 불가

ㅇ 선발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을 취소하며, 향후 선발에서 제한

- 선발 후 승인 없이 당해 학기에 임의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취소

 

□ 일정 및 구비서류

ㅇ 접수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일정

- 신청서 제출: 2017.05.16.()까지 지원자 → 소속대학 행정실

- 합격자 발표: 2017.06.12.()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발송

- 연수비 신청: 2017.06.12.() ~ 2017.07.16.()까지 (예정)

- 연수비 입금: 2017.06.26.() (예정)

 

ㅇ 구비서류(1~5 모두 필수 제출)

1. 단기해외연수 참가 신청서(별첨1) 1부.

2. 단기해외연수 계획서(별첨2: 세부계획서 포함) 1부.

3. 서약서(별첨3) 1부.

4. 2015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보호자) 각 1부.

(부, 모 모두 제출, 한 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사본도 첨부)

5.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1학기 과정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6. 팀별 계획서(팀별 신청의 경우 추가 제출)

7. 4주 이내 연수희망서(자유양식) 및 소속대학(원)장 추천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수자의 의무 및 연수보고서 제출

ㅇ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4주 이내를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 사유서 및 소속대학(원)장의 별도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할 것

-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이 1/3 이상인 경우 연수지원금 반납

ㅇ 연수 실시교의 학점 1학점 이상 취득 또는 소정의 과정 수료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반납

ㅇ 연수 후 연수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보고서 파일을 개강 후 (2017.09.15.()까지) 제출 (A4, 10장 이상,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미 제출 시 연수 지원금 반납 조치

 

□ 기타 주의사항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최종 선발자는 보험 가입 확인증 제출요)

ㅇ 선발 후 경비신청 시 연수 허가서(수강 등록증 등 포함) 및 통장사본을 제출.

ㅇ 학교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 해결해야 함.

ㅇ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확인 처리해야 함.

ㅇ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연수기간(또는 학기)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연수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경유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ㅇ 지원금 수령 후 연수를 취소할 경우 다음번에 단기해외연수 지원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