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신청 안내


Official Notice
2019-06-27

 

목적

ㅇ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자(연구생등록자)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2019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연수기간

ㅇ 2019년 9월 ~ 12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0명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발절차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발방법: 1차 심사 + 2차 심사 점수 합산

ㅇ 선발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연수비 지원

권역별 지원 금액()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아시아

1,000,000

4,200,000

3,000,000

8,200,000

중동 / 아프리카

1,500,000

4,200,000

3,000,000

8,700,000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1,500,000

6,000,000

5,000,000

12,500,000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지원서류 제출: 2019.7.15.()~7.18()까지 <지원자 →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

- 면접대상자 발표: 2019.07.23.()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서류제출 장소: 소속대학(원) 행정실

ㅇ 제출서류

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 연수계획서 (서식2)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 서약서 (서식3)

5. 이력서 (자유형식)

6.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부모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10. 부모 2018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제출서류 9,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3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