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NU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사업' 공고


Official Notice
2019-01-24

2019년도 ‘SNU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사업공고

 

 

□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구 활동 지원(어학연수, 자료수집 등)

?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해외 한국학계의 연구 동향 파악 및 국외 소재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 사업 내용

? 신청 자격: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박사과정 이상)

※ 타 기관에서 해외 연구와 관련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 선정

? 연구 기간: 2019년 4월부터 6개월

※ 연장 신청 시 심사를 통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금액: 900만원 (150만원*6개월)

 

□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일 ~ 2019.2.11. (월) 17:00

? 선정 결과 발표: 2019.2.25. (예정, 개별 통보)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정자 발표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음

 

□ 신청 요령(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청요강 참조

 

□ 문의처(담당자)

? 전화/이메일 : 국제한국학센터 조교 문윤영 880-9378 / icks@snu.ac.kr

 

※ 붙임: 2019년도 ‘SNU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 사업’ 신청 요강

 

2019년도 ‘SNU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사업신청 요강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학 관련 분야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지원 및 해외 한국학계와의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및 목적

?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구 활동 지원(어학연수, 자료수집 등)

?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해외 한국학계의 연구 동향 파악 및 국외 소재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2. 신청 자격

?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박사과정 이상)

? 타 기관에서 해외 연구와 관련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우선 선정

 

3.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

? 연구기간: 2019년 4월부터 6개월

※ 연구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1인당 지원액: 900만원 (월 150만원 * 6개월)

? 아래와 같은 개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연구를 종료하고 조기 귀국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일할 계산 후 반납. , 잔여 연구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 사유서 생략 가능

※ 질병, 취업, 국내 학위 과정 이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기 종료 시 지도교수가 확인한 사유서 제출

 

 

4. 신청 요령

1) 제출 서류

? 「2019년도 한국학 대학원생 해외연구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첨부 양식-자기소개서, 연구 및 연수계획서 포함)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에 해외에서의 연구/연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제출 방법: e-mail 접수

? e-mail 주소: icks@snu.ac.kr

3) 제출 기간: 공고일 ~ 2019.2.11.(월) 17:00

4) 관련 문의: 국제한국학센터 조교 문윤영 880-9378 / icks@snu.ac.kr

 

5. 향후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일 ~ 2019.2.11.(월) 17:00

? 선정 결과 발표: 2019.2.25.(예정, 개별 통보)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정자 발표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음

 

6. 기타

1) 연구/연수를 실시할 해외 기관(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아래 내용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결과 보고서(자유양식,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분량)

? 해외 연구/연수를 실시한 국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연구기관 담당자의 확인서 또는 연수기관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