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협장학관 입사생 선발 공고


Official Notice
2018-07-26

2018년도 수협장학관입사생 선발 공고

 

1. 목 적

도시 유학 중인 어업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수산인재 양성

 

2. 개 요

 

구 분

수협장학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17길 6, 6-1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도보 3분 거리)

시설규모

연면적 1,429.94㎡(2개동)

지하 1층/지상 5층, 총 55실 (남 27실, 여 28실)

개 관

2014년 2월 21일

특이사항

입사시 입사보증금(30만원) 납부

- 퇴사시 미납 관리비용 정산 후 잔액 환불

○ 기타 소정의 관리비용만 부담

- 매월 발생되는 전기, 수도, 난방비용

`18년도 2학기 입사 시 `191월까지 재사 가능

- `19년도 입사생은 12월 중 접수 및 선발 예정

3. 지원자격

 

어업인

수산인

○ 어업인 자녀

○ 조손가정(어업인) 손자?녀

○ 조부?모가 어업인인 손자?녀

○ 수산물 유통업인 자녀

○ 수산물 가공업인 자녀

○ 어획물 운반업인 자녀

○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등 대상 제외

 

`18년도 2학기 재학생 * 휴학생 제외

수협 임직원 자녀 및 손자?녀 입사지원 불가

 

지원자격 참고

“어업인”의 범위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 근거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12호 내지 제14호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인”의 범위

구 분

적용 대상

분류코드*

비 고

수산물

유통업인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G463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G46315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자

G46322

 

수산물

가공업인**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종사자

C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종사자

C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종사자

C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종사자

C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종사자

C10220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종사자

C20492

 

어획물

운반업인

어획물 운반선 선원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 수산물 가공업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종사자에 한함

 

4. 선발방법

입사생 지원자격 충족시 선착순으로 선발

 

5. 원서접수

원서교부 : 공고문 붙임자료 서식 참고

접 수 처 : 거주 지역 회원조합 지도과

접수방법 : 수협 전자결재시스템(EKP) 공문 제출

 

6. 제출서류

 

공 통

제출 서류

부수

비 고

입사원서

1부

별첨1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2 양식

수협과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첨4 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어업인(수산인)과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합원 증명서

(비조합원 : 해당 지역 회원수협의 어업인 확인서)

1부

별첨3 양식

(어업인의 경우에 한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각)

1부

'17년도 12개월치 내역

재학증명서

1부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 제출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지역 수협에서 발급

- 비조합원의 경우 해당지역 수협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

※ 부·모 중 한 명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모 각각의 명의로 발급(미제출시 심사 제외)

- 피부양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가 어업인(또는 조합원)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추후 충원시 검토자료로 활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추가증빙서류(수산인)

○ 중도매인 : 중도매인 지정 신청서 사본 1부

○ 매매참가인 : 출하자 신고서 사본 1부

○ 수산물 도매업자?가공식품 도매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물 가공업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1부

○ 어획물 운반선 선원

- 선주의 어획물 운반업 등록증 사본 1부

- 입출항 명부(최근 3개월내) 사본 1부

 

개 별(해당자)

○ 사회적 배려 대상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 차상위계층 해당자(자녀)

- 조손가정(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유공자(자녀)

- 다문화가정(자녀)

 

7. 선발결과 발표

해당 회원조합 통보 및 개별 연락

8. 기타사항

○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협재단의「수협 장학관 입사생 선발계획」에 의하여 결정

○ 모든 증빙서류는 `18. 7. 1 이후 발급한 서류로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및 누락 또는 작성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입사 불허

○ 선발자는 입사 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장학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학관 생활에 부적합한 질병(전염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02-2240-0428, 0404)으로 문의

 

 

별첨) 1. 입사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어업인 확인서 1부(비조합원 자녀의 경우 첨부)

4. 수협과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1부